주민세란?
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내는 조세.
º 균등부 주민세 -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
동일하게 부과되는 세금.
8월 납부.
개인(세대주), 개인사업자, 법인에게 부과.
º 재산분 주민세 - 사업소 크기나 출자금액에 따라
부과되는 세금.
7월 납부
º 납세의무자 - 과세기준일(7.1) 현재 주민등록상 개인세대주
º 납부기간 2024년 8.16~9.2
º 납부방법
- 납세고지서 (전국 금융기관 창구수납)
- 신용카드,현금카드,통장 (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과세내역 조회 납부, 지방세)
- 가상계좌{지방세입계좌,농협,대구은행} (납세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송금)
-ARS납부 (☎142211)
- 인터넷납부 (위택스 www.wetax.go.kr ,
지로 www.giro.or.kr 에서 계좌이제 또는 카드납부)
º 자동이체
- 계좌이체 (은행, 위택스 www.wetax.go.kr 신청)
- 신청카드 ( 위택스 www.wetax.go.kr 신청)
º 문의처 (달성군청 징수과 ☎ 668 -2401~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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