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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신분증 사본 및 사진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*신분증 없이 진료시 환자는 전액본인부담, 병원은 과태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.
@불편하긴 하지만 필요하다 하니 기꺼이 동참합니다. 부정수급자들이 많으니 필요는 한듯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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